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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709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