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709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