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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7 2016고단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23:0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11 동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재활용 집하 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32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른바 기습 추행으로서 유형력 행사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은 약 8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