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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주식 물납거부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586 | 상증 | 2004-03-08

[사건번호]

국심2003서3586 (2004.03.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납신청받은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 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2007서07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1.7.26 OOOO OOO OOO OOO OOOOOO에서화섬직물을 임가공 제조하는 (주)OOOO(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 당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의 비율을 초과하여OO,OOO주를 주당 O,OOO원씩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유상증자 당시 관련법인 주식의 주당 가액을OO,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주당 O,OOO원과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여로 보아 2003.10월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10.23.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관련법인 주식 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물납신청하였으고, 처분청은 2003.11.5.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에서 증여 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세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1조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4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환가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와 그 가족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해주식을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성이 있는 주식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와 쟁점주식을 물납신청한 현재 관련법인의 1주당 주식의 가치를 비교하여 보면, 물납신청한 현재의 주식가치가 증여당시보다 하락하여 물납신청을 허가할 경우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등 환가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물납신청한 주식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 은 물납 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은 물납재산의 수납일 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 은 물납 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1조【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 법 제35조 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 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물납신청을 거부한 경위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01.7.26 관련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의 비율을 초과하여 OO,OOO주를 액면가인 주당 O,OOO원씩 추가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유상증자 당시 주당 가액을 OO,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주당 O,OOO원과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3.10월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10.23. 처분청에 쟁점주식을 물납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3.11.5.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물납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OOOO OOOOO OOOOOOOOOO OOOO OO OOOO

(OO O O, OO)

O OOO OOO O,OOOOOO, OOO OO OOOOO OOO

위 표에서 보듯이 관련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최OO와 그의 처 및 관련법인의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위 주식은 시장 등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물납허가하고 사후에 매각할 경우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는 대표이사와 청구인 등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2) 관련법인의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O)

관련법인의 매출액은 2000사업연도를 정점으로 급감하고 있고, 특히 미래투자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영업이익은 최근 2년간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이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 물납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이 있어 물납재산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고에 손실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관련법인의 연도별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관련법인은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OO O OOO)

위와 같이 주주에게 현금배당 가능범위를 나타내는 관련법인의 이익잉여금이 2000사업연도를 정점으로 급감하고 있고, 현금배당을 실시한 실적 또한 있지 아니한 점에서 주주의 기대이익이 낮다 할 것이므로 주식을 현금으로 환가하는데 곤란한 점이 인정된다.

(4)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같은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물납신청받은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71조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세무서장의 물납허가거부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있지 아니하다면 세무서장의 당초 물납거부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3중1631, 2003.9.20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