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4 2018고정1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 00:20경 경주시 C 앞 도로에서, 2017. 7. 12. 07:12경 경주시 건천읍 대경로 모량교 앞 도로에서, 2017. 7. 12. 07:19경 경주시 성건동 장군교삼거리 앞 도로에서, 2017. 11. 5. 03:23경 경주시 구황동 구황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