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65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196]

판시사항

토지매도인이 매매잔금조로 교부받은 어음 등을 그 발행인인 매수인으로부터 만기전에 미리 할인한 경우 매매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시기

판결요지

토지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 이후 지급이 가능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매매잔금조로 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위 수표와 어음을 발행인인 매수인으로부터 할인하여 미리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를 만기전 지급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매매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어음의 만기 등이 도래하여 실제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았을때 매매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맹성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에 의한 환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후 원고는 원판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전액의 환급을 구하면서 소장에서는 그 근거법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를 들고 있었으나 그 후 1988.10.19.자 준비서면과 1989.4.12.자 준비서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에 의한 환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고,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2조 의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1989.7.26.자 준비서면의 내용을 원고가 같은 법 제63조 에 의한 환급을 구하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같은 법 제62조 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 당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박순석에게 매도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4억원을, 1985.2.25. 중도금 4억원을 각 지급받고 그 다음날 박순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잔금 774,970,000원은 1985.7.31. 지급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박순석으로부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86.7.31.(1985.의 오기로 보인다) 이후 지급이 가능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1985.6.3. 이를 할인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1985.6.3. 매매잔금조로 받은 원판시 수표와 어음을 발행자인 소외 박순석으로부터 할인하여 미리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를 만기전 지급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매매잔금이 지급되었다 할 수 없고 어음의 만기 등이 도래하여 실제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았을 때 매매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기일이전인 1985.7.20. 위 토지위에 있던 공장건물이 철거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이상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시한 소론의 원심설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시부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