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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4 2015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12, 132』 피고인 B, D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여, 24세)과 울산에 있는 계곡에 함께 놀러가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C, A는 2015. 7. 10.경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D[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6. 05:41경 대구 중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B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 B, C은 2015. 7. 10. 01: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D의 집으로 데려왔다.

당시 피고인 C은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함께 계속 술을 마셨다.

같은 날 06:00시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며 “집에 안보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을 붙잡고 밀어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앉아 피해자의 양쪽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고, 피고인 A는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위치를 바꾸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고인 A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