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033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3.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1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 7. 20. D에게 5,000만 원, 2018. 11. 20. 3,000만 원, 2018. 11. 21. 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D로부터 2018. 8. 20.부터 2019. 5. 24.까지 사이에 합계 2,3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고 B은 2018. 10. 23. 1억 원, 2018. 10. 29. 7,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7.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2. 21.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같은 날 D로부터 “ 피고에게 2018. 12. 27. 1억 7,500만 원을 D가 2019. 2. 21. 상환하기로 약속함” 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 받았다.

라.

D가 2019. 2. 21.까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9. 4. 23. D와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날 D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자 피고,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마. 피고의 신청으로 2019. 6.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제 3자에게 매각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20. 3. 5. 근저 당권 자인 피고에게 112,728,71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2020. 3. 19. 위 배당 액 전액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6호 증, 제 3호 증의 2, 3,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 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원고 A이 D에게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34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 원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