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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명예훼손][공1991.5.15,(896),1323]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와 비방의 목적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거시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과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은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그 적시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것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