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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4고정14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2P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1.경 성남시 수정구 C, 3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버 1대로 B 사이트에 토렌트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고, ‘토렌트 안내’ 카테고리를 통하여 ‘토렌트 프로그램 다운로드’, ‘토렌트의 전반적인 이해’, ‘새 토렌트 파일을 만들어 직접 배포하기’ 등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방법을 공지하고, 업로드된 토렌트 공유정보파일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2010. 2. 2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합계 152,430개의 토렌트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여 해당 저작물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2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3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의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합계 92,349개의 토렌트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여 해당 저작물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분석결과보고서, 토렌트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개요자료, 화면캡처 101개

1. 수사보고(B 서버 분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침해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