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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각각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출마한 E 후보의 선거 사무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3. 10:20 경부터 13:10 경까지 전주시 F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의 각 세대 별 출입문에 위 E 후보자의 선거용 명함 1매 씩 끼워 놓는 방법으로 합계 약 300매를 투입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9매, 후보자 명함 사진 4매, CCTV 영상 캡 쳐 사진 29매, 명함, CCTV 영상 CD

1.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의 선임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