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정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8:3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통신 앞 교차로를 안막동 방면에서 안동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47세 )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 우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