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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3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17: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811동 701호 앞에서 별거 관계에 있는 남편 피해자 D이 자녀들을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디지털 도어락을 새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디지털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해금액에 대한 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서 피고인은 더 품질이 좋은 잠금장치로 교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와 공동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배우 자인 피고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2015. 6. 말경부터 별 거를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2015. 7. 경부터 피해자의 폭언 등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친정에 있다가 2015. 11. 경부터 직장 때문에 제주도에 거주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