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0747 | 부가 | 1989-07-24
국심1989광0747 (1989.07.24)
부가
기각
실질사업자가 청구외인이라 주장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완주군 이서면 OO리 O O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리 O OOOOOO에서 86.10.4 신발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87.5.12 법인으로 전환시까지 동 사업을 영위하여 온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87년 제1기 해당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입누락금액 39,835,50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703,500원을 88.5.30 경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7 심사청구를 거쳐 89.5.3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주시 OO동 OO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수차에 걸친 협조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어 그가 전북 완주군 이서면 OO리 O OOOOOO 소재 OO산업사(신발제조업)를 설립할 때인 86.10.4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외 OOO이 모든 사업을 운영하여 온 것이 사실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청구외 OOO에게 부과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고지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10.6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신청당시는 물론 계속하여 위장 혐의가 없었으며, 그후 청구인은 86년 2기 과세중에는 506,25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87년 1기 예정신고에서는 454,96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며, 87년 1기 확정신고에서는 49,145,7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6,329원의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87.5.12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까지만 해도 청구인 명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발제조업체인 OO산업사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OOO(전주시 OO동 OO OOOOOO 거주)이고, 그가 동 사업의 모든 운영을 하여 왔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86.10.4 신발제조업체인 OO산업사의 사업자 등록시 청구인 명의로 등록을 하고 87.5.12 동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때까지 청구인 명의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이 건 사업장인 전북 완주군 이서면 OO리 O OOOOOOO 대지 350평 및 건물 78평에 대한 86.10.20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300만원에 임대차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법인 전환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OOO에게 동 사업을 87.5.12자로 양도·양수 계약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사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