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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9나39729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A에게 1,115,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3.부터 2021. 1. 27. 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원고 차량 최초 등록 일 사고 일시 기왕의 사고 이력 ( 중대한 손상 발생) 1 A G ( 토요 타 캠 리) 2012. 4. 26. 2018. 5. 13. 14:00 2017. 4. 14. 리어 패널 교환 2 B H ( 렉 서스 ES300h) 2017. 6. 14. 2018. 5. 13. 11:40 없음 3 C I (k7) 2014. 12. 9. 2018. 7. 9. 05:50 없음 4 D J (A6 35 TDI) 2014. 8. 29. 2018. 8. 3. 10:50 없음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자동차사고 당시 각 피해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자동차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의 주행거리와 표준가격, 주요 파손 및 수리 부위는 순번 원고 주행 거리 (km ) 표준가격 ( 원) 수리 비 ( 원) 파 손 및 수리 내역 1 A 63,655 11,810,000 ( 기 왕의 사고 반영) 7,459,045 주요 골격 왼쪽 리어 휠 하우스 교환 외판 왼쪽 리어 펜더( 쿼터 패널) 판금, 용접 2 B 7,230 45,000,000 30,423,250 주요 골격 프론트 패널, 오른쪽 프론트 휠 하우스, 양쪽 프론트 사이드 멤버 각 교환 외판 후드와 양쪽 프론트 펜더 교환, 왼쪽 프론트 도어 판금, 용접 3 C 79,831 16,500,000 5,519,710 주요 골격 리어 패널 와 트렁크바닥 패널 각 교환, 양쪽 리어 휠 하우스와 양쪽 리어 사이드 멤버 각 판금, 용접 외판 왼쪽 리어 펜더와 오른쪽 사이드 실 각 판금, 용접, 오른쪽 리어 펜더와 트렁크 리드 각 교환 4 D 46,159 30,000,000 20,417,679 주요 골격 리어 패널 와 트렁크바닥 패널 각 교환 외판 왼쪽 프론트 펜더와 트렁크 리드 각 교환, 양쪽 리어 펜더와 후드 각 판금, 용접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 B에게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4,488,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호 증의 1, 2, 3, 5( 각 가지 번호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 제 1 심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