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979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8,790,585원과 그 중 1,691,826,602원에 대하여 1995. 9.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서원산업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