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정7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본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7. 8. 8.부터 2011.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4.분 임금 3,500,000원, 2011. 5.분 임금 3,500,000원, 2011. 6.분 임금 3,500,000원, 퇴직금 13,495,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368,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C, E,F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