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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19나6673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8. 7. 18. 15: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원고가 일어선 상태에서 세탁작업 중인 것을 보고 원고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원고의 엉덩이 아래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이하 ‘이 사건 1차 강제추행’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8. 7. 22. 13: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원고가 건조기에서 작업복을 꺼내는 것을 보고 원고 앞에서 갑자기 한손으로 원고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하 ‘이 사건 2차 강제추행’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9. 3. 22. 이 사건 1, 2차 강제추행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8고합486), 이에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9. 7. 18. 이를 모두 기각하여(부산고등법원 2019노164), 2019. 7.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1, 2차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인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가지는 증명력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 2차 강제추행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