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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8: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길을 효신네거리 쪽에서 효목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F시장 쪽에서 G도서관 쪽으로 약 300 미터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구 H 앞길에 있는 I 앞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1,445,5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대구시 수성구에서 관리하는 시가 약 566,500원 상당인 위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각각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8:40경 대구 중구 J 소재 K극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H 소재 I 앞길까지 약 14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