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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노59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일련의 범행 수법, 범의의 연속성에 비추어 보면, 2010. 8. 30.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서 2010. 8. 30. 자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한 편취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2010. 10. 19.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K 명의로 1,500만 원이 입금된 점, 같은 날 위 금원 중 7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이 L에게 각 이체된 점, 피해자는 위 금원에 대하여 K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장에 위 700만 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에, 600만 원은 M에 대한 대여금에 각 포함되어 있는 점, M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율이 너무 높아 지인에게 부탁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위 차용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