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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647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2. 6.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