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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94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평생교육진흥원(2012. 4. 20.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국평원’) 학점은행센터 D팀장, 2009. 1.경부터 평생교육정책본부 E팀장, 2010. 1.경부터 학위관리상담본부 F팀장, 2011. 1.경부터 G실장 겸 학점은행본부 H실장, 2012. 1.경부터 학점은행본부 H실장, 2013. 1.경부터 I실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H실장으로서 고유 업무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수시 사후관리 및 컨설팅 업무뿐만 아니라, 평가인정을 위한 현장실사 업무도 담당하면서 공정한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 등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2013. 1.경부터는 I실장으로서 국평원 원장과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전 직원들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학점은행본부의 현장실사 등에 대한 감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학점은행본부 등의 업무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 및 감사업무 등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한편, 국평원은 2012. 1.경 J학교(이하 ‘J’)에 대한 사후관리 현장실사를 진행한 후, 2012. 2.경 J에 대하여 ‘기관경고’와 함께 2012년 신규 및 재평가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을 불허하는 조치를 하였고, 이에 J 이사장 K는 국평원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한 대안으로 2012 5.경 J 대신 자신이 운영하던 L학원(M, 이하 ‘L’)에 대한 2012년도 신규과목 평가인정을 신청하였으며, 국평원은 2012. 8.경 L 등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규과목 평가인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2. 9. 1. 서울 강남구 N건물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K로부터 L에 대한 신규과목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 향후 J에 대한 위 징계조치 관련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