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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35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코트넷 사건검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18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813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폭행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경합범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모두에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18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813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