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코트넷 사건검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18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813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폭행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경합범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모두에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18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813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