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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차장 건축물 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424 | 지방 | 1996-10-30

[사건번호]

1996-0424 (1996.10.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주차장업은 고유목적사업이 아님에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신고한 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0.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75.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차장 건축물 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6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4,8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506,000원, 합계 357,306,000원(가산세포함)을 1996.3.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주차장 건축물 신축용으로 취득하여 1994.11.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다)목에 의하여 인접 도로폭 제한(6m 도로)에 저촉되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1995.8.5.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주차장 건축물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건 토지 일대가 건축허가제한(1996.2.7.~1997.12.31.)구역으로 공고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다음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차장 건축물 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8조의2제1항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제7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24&dem_ilja=199610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1호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24&dem_ilja=199610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차장 건축물 신축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에 주차장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주차장법에 의하여 도로폭 제한(6m)에 저촉되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 후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코자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례 92누8750, 1993.2.28)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구주차장법시행규칙(1995.8.5. 건설교통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요건인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건물 신축허가가 반려되었으므로 반려사유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의료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인·허가 등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하였다는 아무런 입증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5.8.5.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 날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7월이 경과한 1996.5.9. 건축제한조치기간(1996.2.7.~1997.12.31.)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이건 토지는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설치 신고를 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록 및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위배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차장법에 의한 1995.12.20. 노외주차장설치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월이 경과하여 신고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준공검사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7조구지방세법시행령제7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24&dem_ilja=199610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1호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의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주차장업은 고유목적사업이 아님에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신고한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