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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가합5104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1 기재 각 주주총회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