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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3:1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2005년, 2010년,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와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