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6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0. 19:34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0( 성내동 )에 있는 성내 지구대 앞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319번 주차 구역에서, 주차 단속을 회피할 의도로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에 흰색 종이를 부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후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등록 번호판 중 일부를 가려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