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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50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

가. 피고인은 2012년경 서울 관악구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공사 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위 아파트 E호를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피고인이 실권리자임에도,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이를 B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2. 6.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자로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경 서울 관악구 F, G 양 지상 H아파트 공사 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위 아파트 I호, J호, K호 및 L호를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부동산들은 피고인이 실권리자임에도,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이를 B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2. 10.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각 토지의 공유 지분 일부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3. 6. 10.경 같은 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의 공유 지분 일부를 추가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2013. 8. 1.경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침으로써 명의신탁자로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 피고인 A은 2013년 10월경 여동생 M를 대표이사로, M, N, 피고인 B을 각각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을 감사로 하여 O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2015년 서울 관악구 P, Q, R 지상 S아파트 공사를 O 주식회사를 통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위 아파트 T호, U호, V호 및 W호를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