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G,...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근무기간, 창고 건축허가일자, 공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공소장의 기재내용을 공소장변경 없이 수정하였다.
1. 뇌물수수(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7. 8. 3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S읍 총무계장으로 서무, 인사,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3. 9. 1.부터 2008. 10. 16.까지 T시청 자치행정국 이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회계과 주사보 내지 주사로 근무하면서 시청 내 필요물품에 관한 조달계약 및 도로 확포장공사, 건축 등 관급공사에 관한 계약실무를 담당하였으며, 2008. 10. 17.경부터 2009. 9. 30.경까지는 피고인 A의 후임으로 S읍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서무, 인사,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08. 3. 24.경부터 2009. 6. 30.경까지 U면 산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어민 대상 농지업무,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07. 1. 16.경부터 2010. 4. 12.까지 T시청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04. 9. 22.부터 2009. 2. 8.까지 T시청 도시건설국 도로교통과 등에서 주사보 내지 주사로 근무하면서 도로공사에 관한 공사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9. 2. 9.경부터 2010. 4. 11.경까지 V면 산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로공사 등 공사계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F은 2004. 9. 22.부터 현재까지 T시청 환경과 주사보 내지 주사로 근무하고 있다.
W는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로 T시와 그 소속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도급받아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