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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6고단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1: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704-4에 있는 단원마을 아파트 앞 교차로를 호수 지구대 쪽에서 25시 광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거나 진입하려 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의 운전자가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에 쿠스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9 세), G(61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우측 뒷 펜더 교환 등으로 약 4,971,327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