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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9 2017가단2320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9. 19.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 양도 B는 2013. 2. 8. 주식회사 태영종합건설에게 서울 동작구 C, D 2필지 면적 합계 479㎡ 및 그 지상 건물 149.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태영종합건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B는 이 사건 부동산 잔금 35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태영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증여계약의 체결 B는 손녀인 피고와 사이에 2014. 9. 19.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1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B는 2017. 4. 13.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동작세무서장은 2017. 8. 2. 신고불성실 가산세 77,910,58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387,793원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567,851,326원을 2017. 8.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 389,552,944원이 전부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재산 50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