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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25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1. 05:56경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760-1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1.9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김포영업소에서 사용인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B 카고트럭을 제한차량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4.21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