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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465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68,339원 및 그 중 44,382,178원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14.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C은행에 신청한 58,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9,300,000원, 보증기간을 2012. 3. 14.부터 2013. 3. 13.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C은행에 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4. 1. 21. 부실처리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4. 18.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45,454,399원(원금 44,455,9000원 이자 999,399원)을 C은행에 변제한 사실, 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9.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전4049호로 44,600,535원 및 그 중 44,382,178원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4. 11. 송달되어 2019. 4. 26. 확정된 사실, 한편 확정손해금으로 124,577원과 위약금 93,780원 및 대지급금으로 67,804원이 남아 있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2. 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2019. 4.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4,668,339원(44,382,178원 124,577원 93,780원 67,804원) 및 그 중 44,382,178원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