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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7 2018구단192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20.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경 세네갈 정부의 의료, 교육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단체인 B에 가입하여 2015. 2.경부터 B이 다카르 소재 ‘Place de Independence' 거리에서 주최하는 반정부 시위에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참가하였고, 2016. 6. 22.에는 시위 도중 경찰에 체포되어 3일간 감금되어 구타당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세네갈로 돌아가면 B 회원이라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및 세네갈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 이 때 난민의 특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