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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노541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위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현재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한 부분이 위 사기 사건에서 주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