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우리은행(변경 전 상호: 한빛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2001. 3.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03. 10. 24. 기준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은 2,736,000원이다
(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국민은행(변경 전 상호: 국민카드)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2001. 4.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03. 10. 24. 기준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은 2,239,230원이다
(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2001. 6.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03. 10. 24. 기준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은 2,461,280원이다
(이하 ‘제3채권’이라 하고, 제1채권, 제2채권, 제3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삼성카드로부터 LG투자증권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각 양도되었고, 원고는 2003. 12. 18. 피고에게 위 양도인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의 약정 연체이율은 제1채권이 28%, 제2채권이 25%, 제3채권이 2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합계 7,436,510원(= 제1채권 2,736,000원 제2채권 2,239,230원 제3채권 2,46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