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8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대구 동구 아양로 344-11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큰고개오거리 골목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대동천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양교 쪽에서 동구청 방향 3차로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며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피고인 운전 차량 번호판 등 비산물이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2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운전면허대장 및 위반사실통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