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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94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3.8.15.(710),1145]

판시사항

예비군 동원훈련 도중 군무이탈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과 재량권 일탈

판결요지

공무원이 예비군동원훈련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이른바 비례원칙에 어긋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정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는 1981.7.1 피고시의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보직된 후 1982.8.23 총무과 통계계에 전보된 원고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예비군동원 훈련에 응소하여 18키로미터의 접적이동행군 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이탈한 비위를 범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임처분한 사실 및 원고는 지휘관의 허가없이 위와 같이 군무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소정의 지휘관의 명령불복종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는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처분을 받고 항소중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비행에 대하여는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처사로서 이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위 사실만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하나인 해임처분을 하였음은 피고가 징계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그 징계재량권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서 위법하게 행사된 것이라 하여 이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아도 위 비위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심히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