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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5 2014고단1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경 서울 중구 충무로 2가에 있는 세종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그룹의 D 회장과 잘 아는 사이이니 기존에 빌려준 4,000만 원에 추가하여 7,000만 원을 빌려주면 E 매점을 임차한 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빌려준 돈의 이자와 원금을 갚고, 빌린 돈은 2011. 12. 31.까지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D과는 중ㆍ고등학교 동창에 불과하고 E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의논한 바가 전혀 없어 E 매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골프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하여 빌린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사기 사건으로 수사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5. 2,000만 원과 2007. 12. 11. 2,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형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2007. 12. 10. 2,000만 원과 2007. 12. 11.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예금거래 명세표,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문자메세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위 돈을 차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했다는 내용의 범죄 성립과 관련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사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