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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나168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6. 11. 2. 피고에게 5,080,185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 상당의 H-형강 및 철판(이하 ‘이 사건 철강제품’이라 한다

)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철강제품을 국내산으로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를 속여 베트남산 및 중국산으로 납품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철강제품으로 생산한 물품의 납품처로부터 불량판정을 받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16.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상당의 철강제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물품대금 상당의 철강제품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철강제품의 원산지를 속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납품할 철강제품을 국내산으로 한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철강제품을 납품받을 당시 이 사건 철강제품이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