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613 | 법인 | 2007-02-28
2006서3613 (2007.02.28)
법인
기각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3.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55 ○○○○○○ 627에 본점을 두고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214,132천원,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공급가액 877,86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계 3,091,998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골드가 아니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35,952,270원 및 2004년 제1기분 306,478,900원을 경정고지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법인세 2003사업연도 19,559,190원 및 2004사업연도 48,364,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동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골드는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를 실제 매입·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하여 금융증빙을 만들었고, 운송업체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운송장 등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12.4.부터 2004.3.8.까지 주식회사 ○○○○○및주식회사 ○○골드로부터 7회에 걸쳐 지금 350㎏(공급가액 5,180,265,8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을 OOOO 계좌로 송금(주식회사 ○○○○○는 000-00-0000-000, 주식회사 ○○골드는 000000-00-00000)한 사실이 수불부, 거래명세표, 인수증, 대금계좌이체내역 및 물품매매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12.4. 주식회사 ○○○○○로부터 구입한 지금은 동 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가져왔으나 2004.3월 이후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매입한 지금은 귀금속 전문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OOOO을 통하여 배달받았는 바, 이러한 사실(배달일시, 금지금의 중량, 골드바의 제조사 및 번호)은 운송회사의 운송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매입한 지금을 OOOO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OOO에 매출한 사실이 수불부에 의하여 확인됨에도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 등을 보면, 첫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는 2002.4.22.~2004.3.31.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3,226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 자료상으로 2004.5.30. 고발되었고, 주식회사 ○○골드는 2003.12.2.~2004.6.30.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328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 자료상으로 2005.3.8. 고발되었다.
둘째, 주식회사 ○○골드의 대표이사 OOO은 OO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실제 대표자인 한○○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의 수수와 매입대금의 인터넷송금 및 운송의뢰 업무를 담당하고 월 250만원을 급여로 받았을 뿐 지금실물거래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주식회사 ○○골드가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는 2004.5.18. OOOO지방검찰청에서 지금실물거래없이 수수료로 한돈에 50~300원 정도를 받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의 매출처에서 우선 일정금액을 주식회사 OOO의 계좌에 입금하면 수수료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회사 OOO의 매입처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금융증빙을 만들었고,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다른 곳에서 빌려 온 일정량의 금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입고와 출고 또는 운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운송증빙을 만든 후 금은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네째, 주식회사 ○○○코리아의 영업부 실무자인 OOO은 주식회사 ○○○○○는 지금운송이 아닌 쥬얼리(장신구, 악세사리) 운송계약업체인 바, 지금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주식회사 OOOOOOOOOOO의 직원 OOO은 지금을 운송하였지만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지금을 인수하여 운송하였으므로 주식회사 ○○골드의 지금인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운송장은 3매 1부이므로 3매의 운송장 번호가 동일해야 함에도 운송의뢰업체 보관용과 운송업자 보관용의 번호가 서로 다르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들과 처분청의 조사당시 주식회사 OOOOO 등이 OO 소재 OOOOOO 등 해외에서 면세로 수입한 지금이 면세 도매단계에서 주식회사 OOOO 등 소위 폭탄업체를 거치면서 과세로 전환된 것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청구대행업체인 OOOO OOOO 등을 통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및 대금결제 내용을 확인한 바, 당일 매출처로부터 선수로 대금을 받아 돈당 약 100원의 마진을 제외한 대금을 매입처에 전액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2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