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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7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25.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F’ 와 2008년 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을 뿐, 2013. 1. 경부터 2013. 3. 경까지 는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대표자 E) ’를 상대로 합계 금액 330,000,000원( 공급 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5.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G( 대표자 H) ’로부터 그 무렵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로부터 합계 금액 275,000,000원( 공급 가액 250,000,000원, 세금 25,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보충 조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공급 받는 자 F 회사 E, 발행 일자 2013. 3. 25.), 전자 세금 계산서( 공급 받는 자 C 회사 A, 발행 일자 2013. 3. 25.), 계좌거래 내역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