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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2 2019가단316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경상남도 진주시 D 임야 30974㎡ 지상에 식재된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8. 3. 16. 경상남도 진주시 D 임야 309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4. 30.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9년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빌린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8. 6.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8.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19. 2. 11. 위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9. 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1)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 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이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수목이 식재된 후에 그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 등 참조). 2)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빌린 다음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