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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6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하여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 27. 15: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책 사이에 꽂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결문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테스트용으로 준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접근매체의 ‘대여’라 함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고, 여기에서 ‘대가’라 함은 대출 등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로 매달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의 원리금 상당액을 결제하여 이를 회수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전달 방법 또한 체크카드를 책에 꽂은 후 포장해서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원리금 회수 및 전달 방식이 일반적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대출 상담 당시 위 대출기관은 회사가 아니라 소규모의 개인업자라고 안내를 받았다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