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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누4192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9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7면 7행의 “갑 제5~10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5~10, 18, 19, 20, 25~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7면 15행의 “드러나지 않는다” 다음에 “(D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병원뿐만 아니라 자매병원인 I병원의 인력관리업무까지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D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8면 6행의 “2014. 5. 1.”을 “2013. 5. 1.”로 고친다.

19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을 제18호증 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과징금 분할 납부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