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2가단224914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614,821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원고는 보험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B이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2) B은 2012. 1. 2. 18:55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서동 부산은행 동상동지점 교차로 상을 좌회전 중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좌 제5늑골골절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횡단보도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피고로서도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그러한 피고의 과실 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 장소, 피고의 나이와 성행,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과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을 9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