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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0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위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이행 지시 불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