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325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1,405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8. 9. 3.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