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2016고단3363』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11:3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북수원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882 ‘반하는 밥상’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520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2016고단4959』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E에게 빌려주어, E으로 하여금 2016. 6. 15. 17: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8 문화의 전당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4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