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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온라인 서버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일이 잘되면 한꺼번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배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 대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고금리를 받을 욕심에 허황된 피고인의 말을 믿어 피해가 확대된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