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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U 유한 회사( 이하 ‘U 유동화회사’ 라 함) 는 부실채권이나 자산을 매입하고, 주식회사 V( 이하 ‘V’ 라 함) 는 U 유동화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U 유동화회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이나 자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

B는 2014. 10. 15. 경 서울 종로구 W 빌딩 18 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U 유동화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 남 여수시 X, Y 소재 Z 모텔( 이하 ‘ 이 사건 Z 모텔’ 이라 함) 을 경매 목적물로 하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AA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의 채권 최고액 합계 63억 4,500만 원의 1 순위 근저당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을 29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의 경매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Z 모텔을 낙찰 받으면, 낙찰 가액과 위 양수 가액인 29억 원의 차액을 U 유동화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낙찰 가액을 높게 책정하여 낙찰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되고 낙찰 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U 유동화회사와 계약한 채권 양수 가액으로 이 사건 Z 모텔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Z 모텔 운영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피해 자가 채권 양수 계약금과 경매에 참여할 입찰 보증금만 준비하면, 나머지 낙찰 잔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U 유동화회사로부터 29억 원에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경매 입찰 가액은 50억 원으로 하되, 금융권에 경락 잔금대출을 알아보는데 교제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자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Z 모텔이 경매과정에서 최저 매각가격 2,960,296...